오늘 교장공모제 시범실시에 관한 좋은교사와 참학, 전교조, 학부모연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차 시범실시에서 교장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초빙교장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주장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표 부분이 보기 어려우르로 첨부파일을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도자료 - 성명서 및 공동기자회견(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초빙형을 제외한 실질적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라


□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초빙형이 73%로 급증
3차 교장공모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 9월 1일 임용 예정인 교장공모제 3차 시범실시에서 1,2차와 달리 초빙교장형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국 78 곳 중에서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내부형,개방형)는 21곳에 불과하고,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초빙형은 57곳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1,2차의 경우는 초빙형이 112개 학교 중에서 41개 학교로 38%를 차지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현황>
교육청내부형학교초빙형학교개방형계서울1방화초7영림초, 연지초, 재동초, 염강초, 정곡초, 탑산초, 강북중08부산2반석초, 거제여중3오륙도초, 금사중,
국제고05인천02길상초, 원당중02대구02동대구초, 서진중02광주1임곡초1양산초02대전01관평초01울산1두서초2학성초,서생중03강원05남산초, 소초초, 송정초, 죽왕초, 옥계중05경기013송라초, 망월초, 옥천초, 서삼초, 답내초, 백학초, 삼정초, 원삼중, 서운중, 능곡중, 목암중, 청운고,금곡고013경남2가산초, 사천중3태룡초, 대의초,
삼천포공고05경북3청리초, 원황초,
울릉종고4곡강초, 내남초, 호계초, 가은중고07전남2417전북4수곡초, 동산초, 곰소초, 회현중1군산명화학교05제주02홍산초, 한림여중02충남3안면초, 근흥중, 선도중2세도초, 방포초05충북1부용초5남신초, 단천초, 서원초, 신백초, 내수중06계20
(25.6%)57
(73.1%)1
(1.3%)78


□ 교장 문호 개방하고자 도입하였는데 하부 행정기관이 문을 닫은 격 - 교장초빙제는 교장임기연장수단으로 악용된 제도
이는 기존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 임용이 가진 폐해를 개선하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교장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교장 인력풀을 넓히라고 도입된 제도를 하부 행정기관 차원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2007년부터 시범실시 과정에 있다. 그런데 초빙교장제는 1995년부터 도입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실제적으로 학교 혁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 기존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교장초빙제를 새로운 형태의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에 포함시킨 것은 마치 새 부대에 헌 포도주를 넣은 것과 같은 잘못이다.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취지는 새로운 제도와 구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욱 경쟁력이 있는 제도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승진제에 의한 교장 제도와 수년 전부터 실시되어왔던 초빙교장 제도와 새로이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교장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가 학교 개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초빙교장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시범실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교과부의 방임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
그런데 1,2차 시범 실시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내부형)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교과부가 지침을 정했으나 이번 3차 실시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교장단과 교총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승진제도를 고수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그리고 교육감은 대체로 교장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기존의 승진제도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넘겼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초빙형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계 내부적으로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으로 신청한 교장의 경우는 바보 내지는 역적 취급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정책의 기본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식으로 사태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 학부모 총회의 결정권 무시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계획(08.5)을 보면 학부모총회에서는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제 유형에 대한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 절차만을 담당하도록 한 원래 취지에 어긋난 방침이다. 결국 학교장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공모유형(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과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장공모제에 있어 학부모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
또한 시도교육청의 무책임성도 지적되어야 한다.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위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이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한편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민원 운운하다가 말을 바꾸었고,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바, 심사위 구성에 대해서 묻자, 사실 관계 확인을 기피하였고, 나중에서야 내부 과장들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과 동창회장 등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인사 담당 장학관은 초빙형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심지어 신설되는 학교의 교장공모제 유형도 초빙형으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13군데 전부 초빙형으로 지정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제도의 시범 실시의 취지를 부정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 우리의 주장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3차 시범실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교과부는 학부모의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부는 시범 실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초빙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초빙형을 50% 이상 지정한 시도교육청은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 하여야 한다.
넷째,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과부는 실태 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08.6.19.목. 10시
-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주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내용: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도 모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의 실태 발표, 교과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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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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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08.06.20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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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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