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게임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문광부와 국회 문광위는 반성하라! 우리는 게임산업진흥법안 전면 거부한다!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방치하고 조장한 청와대와 국회, 문광부, 영등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임물등급개선연대는 현행 게임등급체제의 문제점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묵살당해왔다.

진작에 시민단체의 우려들을 귀담아 들었다면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다가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작금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의 가치에 경도된 채 균형감각과 자기 책임을 상실한 문광부에 있다. 우리는 진작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을 게임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오히려 업계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임산업개발원에 게임등급 제반 실무를 위임하는 등 개악된 형태를 보여왔다.

우리는 게임산업진흥법안 역시 중독성과 사행성, 폭력성을 양산시킨다는 비판을 1년 내내 했고, 올바른 등급기구 구성을 위한 대안을 들고 일일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국회 공청회까지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태는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을 바라보다가 도박과 사행성을 양산시킨 문화관광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공무원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계의 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에도 책임이 있다.

현재 사태는 아케이드 게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자본은 온라인 게임의 등급체제 마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였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안 제 16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러한 설치 목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순된 내용과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5조는 철저히 청소년의 이익과 보호의 관점에 반하는 독소 조항이다. 이로인해 리니지 같은 게임을 유치원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 놓았다.

게임산업진흥법안의 경우,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심지어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끔 개편하였다. 온라인, 아케이드, pc게임의 플랫폼별로 심의 하던 심의 과정마저 대폭 축소하여 10명의 등급위원이 모든 게임물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어, 아무런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현 영등위 예심위원)이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 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삭제하고 대폭 간소화 하였다. 그러나 사행성기준에 있어서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따로 규정 하여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규정을 누락 시키고 있다. 게다가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실무를 맡기는 등 결코 지금 보다 나아진 등급분류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등급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제 자본의 이해가 아닌 건강한 사회와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게임등급개선연대 소속 시민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 게임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결의 하였다.

우리의 요구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게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을 즉각 삭제 하라.

2.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3.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에서 등급분류위원회에 50% 이상 위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충분한 심의가 가능 하도록 등급분류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정 하라

4.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분류 기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두라.

5. 사행성 게임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게임업장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라.

6. 게임의 개 변조에 대한 강력한 사후 관리규정을 두고, 온라인 게임의 평가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즉각 삭제 하라.

7.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청소년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의 광고를 제한하라.

8. 사행성, 불법 게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고 불법 온라인 게임물은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라.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 (담당자: 사무국장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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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등록일 :
2006.08.23
11:19:53 (*.173.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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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원

2006.08.23
21:36:17
(*.209.64.123)
오늘 뉴스에 권장희님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행성과 폭력성을 조장하는 게임물도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유해매체를 퍼트리는 일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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