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좋은교사>2012년 4월호에 실린 서정기님의 글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은 글입니다. 이 글로 말미암아 좋은교사를 탈퇴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삶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머리 속으로만 담아 두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이제는 조금씩 풀어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닿는 대로 다른 글들에 대한 다른 생각도 풀어보려 합니다... 

 

학교폭력, 응보적 정의를 넘어 회복적 정의로 가야 한다

서 정 기

실효성의 한계에 부딪힌 응보적 정의
(원글)현대 사회에서 사법제도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적 제도로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유죄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잘못을 규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정해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의 중심 역할이다. 이처럼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정해진 형량의 처벌을 부여하는 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한다. 응보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들은 합당한 처벌을 통해 정의는 성취된다고 믿었고 강력한 처벌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강력 범죄가 발생할수록 엄벌주의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응보주의의 발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보주의에 따른 사법은 오랫동안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분명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 기능과 운영이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의 법 규범과 실천은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인정하고 부응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실제적 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욕구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가해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징화된 법적 처벌은 오늘날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응보적 패러다임의 사법이 직면한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지역 사회와 학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다른 생각)성경에는 죄악에 대한 징계의 규정들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법률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사법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기결수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대통합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인했으면서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징역을 10년도 살지 않고 출소하는 현실을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살인과 성폭행 등의 중범죄 3범 이상을 저지른 이들을 사형시키거나 10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결수의 인권 신장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소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너무 가볍게 치루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적어도 중범죄를 저질렀으면서 단기간에 출소하기 위해서는 징역기간의 인권이 말살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응보적 패러다임의 사법이 직면한 위기는 살인 10범이 1년도 징역살기조차 싫어하고 부당히 여기는 인간의 악한 모습도 그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
(원글)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사법은 응보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다. 응보적 사법은 사회의 잘못된 행위(범죄)를 사회 규범의 파괴이자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국가가 되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가 구현되며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렇기에 사법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유죄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추상적으로 이해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필요는 무시되었다. 피해자는 사법 절차에 증언자라는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될 뿐이며 사법 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이나 요구를 나타낼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 가해자 역시 자신 행동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되었다. 잘못의 결과는 법 조항의 규정으로 환원되어 이해되고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추상화된 처벌이 책임을 대체하였다. 나아가 응보적 사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에 양자의 관계적 화해나 회복이 사법과정에서 고려되지도 않았다.


이와 달리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동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추상적인 처벌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범죄로 발생한 폐해와 해악을 회복할 때 성취된다고 본다. 또한 응보적 정의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대상이 된 사건을 탈맥락화시켜 규범적 논증을 통해 유죄를 판단한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는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 - 가족, 학교, 지역 사회 등 - 이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폐해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에서는 사법 제도의 체계 안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동적 존재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사법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해 사건의 피해를 회복하고 삶을 정상화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 (다른 생각)범죄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사회 규범의 파괴이며, 정도에 따라 국가에 대한 공격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유죄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추상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필요는 무시되었다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은 회복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구체적으로 모르게 되었다는 것은 처벌 과정이 잘못되었고 가해자의 인성이 패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피해를 입힌 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을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추상적이라 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법의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솔직히 살인과 성폭행 등의 몇몇 중범죄는 사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피해자들의 회복이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체가 회복에 방해가 되지 않던가요. 가해자들을 살려 두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과 고3 학생들을 기도원에 들여보내 자율학습과 기도만 하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적절한 방법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던가요. 기독교인 모두를 손양원목사님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방법 자체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좋은 도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부정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전제되지 않는 피해자의 회복은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집행하면서, 그리고 집행 후의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진정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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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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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13.01.06
19:43:54
(*.166.227.97)

오선생님!

저는 선생님 생각의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회복적 생활지도 연수에 참여하면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한참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생각 중 특히 아랫 부분은 적극 지지합니다.

 

"...솔직히 살인과 성폭행 등의 몇몇 중범죄는 사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체가 회복에 방해가 되지 않던가요..."

 

성경도 분명히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회복적 생활지도'가 그런 중범죄를 다루는 사법제도가 아니라 언제든 실수하고 반성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 징벌적 생활지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활지도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둘 다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흥철

2013.01.08
00:39:32
(*.108.233.122)

댓글이 달려 있어 혹시 제 글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신 분이 계신가 했더니... 아니었군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 사형제 집행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하늘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감당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징벌적 정의'를 말살하려 한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말미암은 분노에, 학교에서 잘못한 학생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제가 원글에서 지적한 분의 생각에 동의하는 선생님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 어떻게 이런 분들과 같이 교직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교제를 같이 나누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위로가 없었다면 아마 더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과정 중에서 징벌적인 생활지도만으로는 생활지도의 사각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나 제가, 아니 나이드신 선생님의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징벌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신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보다 젊은 선생님들이나 소위 진보적이라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다 필요한데 말입니다. 교사를 뭘로 보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준길

2013.01.07
13:10:07
(*.106.190.66)

기본적으로는 저는 단호한 응보적 정의가 살아있는 전제 하에 회복적 정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학교 안에서 적용할 때의 겪게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회복적 서클> 등의 모임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적용하는 교사의 훈련과 성찰, 대화의 기술 및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흥철

2013.01.08
00:46:44
(*.108.233.122)

선생님 말씀대로 단호한 응보적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응보적 정의를 불온시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대구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평양 주석궁에 사는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 이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말이지요.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불편부당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목격해야 마음을 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대로 교사의 역할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생활지도를 할 때 학부모와 사회의 협조를 받아가며 할 때 보다 수월하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듯이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생님들의 노력과 결부될 때 학부모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훈련과 성찰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회에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진 사실을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알게 된다면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가 회복의 길로 보다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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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지원 1국의 수련회 섬김이 안준길입니다. 수련회 안내에서 예비교사와 자녀들에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조만간, 수련회 안내 페이지에도 아래의 내용을 싣겠습니다. 1. 예비교사 - 30,000원 2. 자녀(1인당) - 10,000원. ...  
3060 기도할께요. 힘내세요. 407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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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안녕하세요? 김숙현입니다. [1] file 379     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