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제천에 최재연입니다. ^^

기독동아리 활동에 관해 법을 찾아보려다가 여러 선배님들께 직접 여쭤봅니다..

 

 지난주 회식때 교장선생님께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말씀과

 동료교사(불교에 심취해 있는)에게는 학교 축제때 기독교 계발활동반 발표를 찬양과 춤으로 했는데, 전도의 성향이 있다고 '저건 좀 아니다..'하는 몇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산나워십반이라고 하는 계발활동반을 잘은 못하지만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하니 전도나 은혜가 약한것 같아, 매주 기도모임을 세우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2달전쯤 세워주셔서 1주에 한번 점심시간에 2,30분 정도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하는데, 1학년은 3명으로 시작해서 13명정도 되고, 2학년은 15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장선생님이 복도에서 찬양소리를 들었는지, 지난주회식때 축제때 노래하고 하는건 좋은데 주님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하는 모임은 좀 자제해달라고...

 

이 두가지가 교육법으로 해석해볼때 위배가 되는지요?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에게 크게 영향없이 지혜롭게 학원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6년정도 한 전문계 고등학교 초보기독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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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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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규

2010.11.17
14:07:36
(*.53.77.252)

저는 경북에 있는 흥해공업고등학교(전문계고)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장순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기독학생반(원색적인 이름 그대로)이 계발활동으로 존재하고 있고

수요일 점심시간에 찬양과 말씀을 위주로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방과후에는 기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의 경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전부터 신우회쌤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터를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 일들을 이어 받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서..

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ㅠㅠ

 

기독교사운동에서 예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릴테니 참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공립학교의 종교활동에 관한 교육법과 교육부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학생들과의 종교활동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권해석에서 그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법 6조2항에 의해서 정규교육과정에는 특정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조회,종례,수업시간)을 제외하고서는 교사들의 재량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나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학교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과의 자발적 큐티모임이라면 얼마든지 활동가능한 영역이지만 이 역시 개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관리자가 반대하는 경우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아래의 교육인적자원부 민원회신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원회신 답변내용은 대체로 두루뭉실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은 각 선생님이 재량껏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실의 jpg자료는 벌써 수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최근에 (2006.5.30/ 2006.9.7 /2007.2.21) 교육인적자원부의 민원제기를 통해 회신받은 사항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질의1》등록일 2006.5.30
교내에서 특정종교에 관한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특별교실에서 성경 읽기와 찬송가 부르기가 가능한지?  또는 특정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동의 및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방과 후 과외활동으로 해당 종교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아닌 특정 종파에 대한 종교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인 방과후 학교 활동 등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종교활동에 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교내에서 교사동아리를 만들어 강사를 초빙, 찬송예배나 기도회를 할 수 있는지
【답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추진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영어 시간에 영어 자료로 성경의 내용을 복사 배부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교사가 정규 영어 수업시간에 영어 성경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다른 일반자료와 같은 비중으로 우연히 일회성으로 투입하고 종교적 중립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특정 종교교육 목적상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4> 공립(초등)학교내 종교활동 여부
등록일  2005.07.12 09:59:19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1.)학교내(초등)의 종교가 같은 동료직원끼리 모여 학교일과가 끝난후에 학교 교실에서 예배, 찬송(성경낭송, 악기연주에 맞추어 찬송가 부르기) 등의 활동을 할 수있는지요? 학교 관리자로서는 불가능, 허락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중고등학교내의 학생들의 종교 동아리 활동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허용되면 활동의 범위는 어떻한지요?  예, 간단한 모임활동, 예배 찬송활동, 등 등 ...  

위의 사항의 가능, 불가에 대한 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바쁘신데 질의 죄송합니다.

[답변]
공립학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방과후에 교사나 학생 모임 등으로 같은 취미나 종교를 가진 구성원들이 간단한 모임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정규 교육과정 후 방과후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학교나 학생지도가 연장되고 있는 학교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별모임이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활동을 하거나, 교직원과 학생들의 불만이 야기될 정도의 활동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4> 교원의 점심시간 종교활동 가능 여부
등록일  2007.02.21  
민원내용
초중등 교원이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시간을 이용하여 종교활동 동아리 학생들과 종교적 활동(기도,예배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특히 점심시간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안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종교교육 활동과 관련한 교육청 공문에 보면 종교활동 등은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동아리 지도교사가 되어 같이 참여해야 하는 입장에서 교원의 그러한 활동이 보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각 학교에서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종교활동의 통제 여부가 각각 결정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교육기본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아닌 특정 종파에 대한 종교교육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인 방과후학교 활동 등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종교활동에 관해서는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 원만히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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