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278
학생들이 아침부터 PC방에 들러 게임하라는 말입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조에 의하면 현행 PC방 출입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의 이용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학생들의 PC방 이용 목적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게임에 심하게 중독된 학생들은 아침에 PC방에 들러 게임을 하다가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 7시부터 PC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시행령 16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긴급하게 PC방에 들러야 하는 이유는 그리 많지 않다. 수행평가 라든지 과제 등을 이유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녁때 미리 이용했어야 한다. 급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들이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PC방에는 아예 문서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임 전용 PC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문서 출력 역시 학교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PC방에 들르지 않고도 문서 출력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학교나 지역자치단체 등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모색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온라인 게임 관련 역기능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 PC방 규제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과다하게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방안-결제문제, 아이템거래, 온라인게임셧다운제도, 등급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 방안과 실천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이번 시행령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PC방에 들러 게임 한판 하고 등교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망각한 어른들의 직무유기이며, PC방 업주들의 상업적 이해에 청소년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의 친자본적 성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PC방 출입시간은 오히려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여가를 PC방이 아닌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PC방 이용시간을 늘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는 학부모, 교사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좋은교사운동․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정책실장 김성천(011-9799-0679)

조회 수 :
638
등록일 :
2007.04.12
11:56:08 (*.133.34.129)
엮인글 :
http://www.tcf.or.kr/xe/freeboard/106774/ef1/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tcf.or.kr/xe/106774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toBool() on a non-object in /home/hosting_users/tcf2010/www/xe/modules/document/document.item.php on line 758 Fatal error: Allowed memory size of 134217728 bytes exhausted (tried to allocate 195 bytes) in /home/hosting_users/tcf2010/www/xe/classes/db/DBMysql.class.php on line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