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 단체와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해결책을 가지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료는 기자회견 내용의 제안 내용입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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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군 사태 해결을 위한 좋은교사운동의 제안

우리는 지난 6월 16일을 기점으로 대광고등학교 3학년 강의석 군이, 미션스쿨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이 과정에서 제적을 당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학교 측은 강 군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한 제적이 아니라, 강군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한 학교규칙 위반 등이 실제적인 제적의 이유이며, 제적은 최초의 결정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이 문제가 '종교의 자유'에 그 근원적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 교사들로서 우리의 제자인 강의석 군이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제적당한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기독교사들'로서 기독교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재의 역할이 필요함을 느끼고 그동안 사실 확인과 중재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7월 13일 강의석 학생을 만나고, 7월 14일 대광고 교장 선생님 면담, 그리고 7월 15일 기독교학교연합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중재활동에 착수했다.

우선 우리는 강의석 군을 만나면서, 그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학교의 다른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밝혀 전국의 종교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대의명분에 충실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소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교의 교사들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학생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7월 14일, 대광고등학교 탁준호 교장선생님과의 무려 4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서 학교측의 입장도 비교적 자세히 확인했다. 그 결과, 학교 측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강 군의 입장에 서서 그를 보호하며 그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적 마음도 가지려고 애썼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점은 함께 동행했던 기독교계 언론사 뉴스앤 조이 newsnjoy.co.kr 7월 16일자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현재 인사나 재정의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사학이 아니라 건실한 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신임을 얻고 있는 대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것을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문제가 사학의 부패를 지적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음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사실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건학 이념'의 문제는 사실 쉽게 풀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라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중시한 건학 이념 역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학교의 폐교'를 감수하고도 지켜온 정신이라고 볼 때 이 사실 또한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한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주면 깨끗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학교 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현 평준화 제도의 폐지가 불기피한 것으로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은 결국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리 공방을 거쳐야할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더 긴박한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강의석 학생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 군이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 3학생이라는 점에서, 이 학생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사회의 상식 수준에서 사전에 해법을 찾음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학생이 학업에 전념케 하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책을 함께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제안

먼저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된 종교 계통의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의석 군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따라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 계통의 학교에서의 종교 행사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종교 계통의 학교 역시 피해자임을 지적한다. 종교 계통의 학교는 '종교 교육'이라는 분명한 설립 이념을 가지고 세워졌고, 이 교육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러한 교육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평준화 시책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빼앗긴 상황이다. 그러므로 종교 계통 학교가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강의석' 군 사건은 단지 강의석 개인과 대광고등학교라는 한 종교 계통 학교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되고, 종교 계통 사립학교의 설립 이념에 기초한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주는 것과 동시에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선택의 자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평준화 문제, 종교 계통의 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번 사건을 기회로 그 동안 30년 동안 쌓여왔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대학입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고3학생 강의석 군이 인생에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강의석 군이 다시 복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며, 현재 강의석 군이 떠맡고 있는 무거운 짐은 교육시민단체나 혹은 변호사 단체 등 의석 군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의 어른들이 떠맡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강의석 군 사건 해결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대광고등학교는 강의석 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존중하되, 강의석 군이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교칙을 위반했거나 교사들의 지도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는 전제 하에서 강의석 군에게 복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 강의석 군은 자신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신념은 강하게 붙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저지른 실수나 교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군은 무엇보다 대광고등학교를 사랑하고 이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학교는 대승적 견지에서 다시 강군의 복학을 허락해야한다.

2. 강의석 군은 지금까지 종교계통의 학교에서 의무적인 종교 교육의 부당성과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고, 이미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종교 계통의 학교에도 충분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법을 푸는 문제는 강의석 군이 가장 신뢰하고 강군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강군은 학교에 복학하여 공부에 집중하고, 강군이 해왔던 일체의 활동은 강군의 대리인 혹은 대리 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군을 지지하고 도왔던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군이 학교에 복직해서 당분간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공부에 집중하도록 대리인을 세우는 일에 나서 주어야한다.

3. 우리는 종교계통 학교에서의 학교 선택권, 학생선발권, 종교의 자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대광고등학교 혹은 그 학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독교학교연합회나 기독교학교협의회, 그리고 강의석 군의 대리인, 좋은교사운동 혹은 기타 공익 단체나 전문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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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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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희

2003.11.30
00:00:00
(*.219.21.90)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떠맡아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궁금하여 게시판을 열었는데 감사함으로 읽게 되네요. 남은 과정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7/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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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2003.11.30
00:00:00
(*.219.21.90)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07/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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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2003.11.30
00:00:00
(*.219.21.90)
좋은 대안과 글 잘 읽었습니다.
-[07/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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