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늦은 밤 11시부터 1시간 가량 SBS에서 인권 학원에 관한 두 번째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2월의 '잘못을 잘못이라 말한 죄'였습니다.

인권 학원에는 다섯개 정도의 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그 학교 전체에서 연간 사용하는 학교 운영비는 약 160-17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재단에서 부담하는 돈은 불과 1%도 안되는 0.4%로서 6-7천만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고 지원과 학부형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는 학교 운영권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하자도 없이 100%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되어 만천하에 드러난 공금 횡령 액수만 해도 20억원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이런 일을 저지른 그 학교의 설립자 진인권씨를 법과 제도가 보장해주고 있다니 이게 정녕 꿈이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니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친구의 카드 빚을 갚아주겠다고 군부대에 들어가 총기를 탈취하고 은행을 털려다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겨우 강탈했을 뿐 이내 붙잡힌 젊은이들이 인권 학원의 진인권씨의 모습과 겹차 보이며 도리어 동정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그 얼마 안되는 돈과 총기를 되돌려 주면 그들의 죄도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범법 행위를 한 진인권씨에게 그런 은혜를 아낌 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한 전교조 교사들을 19명이나 파면, 또는 해임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란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를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멀쩡한 나라에서 법과 제도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그치고 만다면 이를 사람이 사는 사회의 법이요, 제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 운영비의 0.4% 밖에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의 전부를 부담하는 국가와 학부형이 이처럼 맥을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그 게 도리어 저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경징계에 그치라고 권고 했음에도 그런 교육청의 지시조차 전혀 멱혀 들어가지 않는 학교를 지금까지 교육청이 먼 산 보듯 내버려두고 바라보고만 있으니 그렇게나 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허약한 기관인 줄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교육청이 무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비위를 거슬리면 보복당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들었고 실제로도 교육청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련만 상대가 워낙 드세니까 천하의 교육청도 강자 앞에서는 약하다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천하의 교육청이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도리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진인권씨가 드세거나 강할지라도 이런 사실이 두번이나 방송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남아 있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웬만해서는 방송사가 이런 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분위기가 아닙겠습니까?

진인권씨는 지금도 여전히 칼자루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가 자기 편에 있다고 자만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이미 승패의 갈림길은 정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진인권씨에게서 파면과 징계를 당한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대신에 이들을 기세 좋게 교단에서 내몰려고 했던 진인권씨와 그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기로 시시각각 조여드는 패패의 그림자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 해가 이처럼 남아 있을 동안에 진인권씨가 한가닥 양심이라도 되찾고 사과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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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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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MK선교사로 헌신했던 김주희 선생님 기억하시죠? 시집갑니다. 몽골에서 만나신 분인가봐요. 신랑분 성함이 Thomas 네요. 영국분이라 얼핏 들었는데(정확치 않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2월 8일 토요일 낮 1시 장소 : 춘천제일장로교회  
1599 한국선교사자녀학교 한국아카데미 교사선교사 모집안내. file 758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