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로 게임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게임 부칙 5조에 의하면 지금까지 12세, 15세 이용가를 받은 게임들이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업계가 그렇게 원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정도 폭력성과 선정성, 중동성이 있는 게임들을 전체이용가로 내리게 됨으로써 업계의 이해관계가 100% 관철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리니지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국회 문광부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막아놓았는데, 올해 이렇게 기습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얼마전에 열린우리당이 게임업계에 몇십억씩의 스폰서를 요구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사 너희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었으니 돈 내놔라! 이거죠.

이 문제로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고, 5월초에 곧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문광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건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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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육성 논리로 청소년보호라든지 정보화사회 역기능과 관련한 가치를 국회의원들이나 문광부장관 등이 무시하지 않도록

2. 게임 등급에 관한 여론 내지는 산업진흥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3. 산업진흥법안 부칙 제5조가 삭제 내지 개정될 수 있도록

                           <성명서 초안>

지난 4월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라보며 우리는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중독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업계의 이익과 산업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게임 산업 진흥법안 제 16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러한 설치 목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순된 내용과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칙 제5조를 보면 누구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및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5조는 철저히 청소년의 이익과 보호의 관점에 반하는 독소 조항이다.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PK(player killing)가 존재하며, 선혈이 낭자하고, 전투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심지어 리니지도 15세 이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12세와 15세 이용가 게임이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pk시 경험치 손실이나 아이템 드롭 등이 존재하여 게이머의 상실감을 유발시키고, 폭력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템 구입 및 거래 없이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고 아이템 현금을 거래하도록, 폭력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된 온라인 게임이 12세와 15세에 상당히 많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러한 등급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은근슬쩍 전체 이용가로 재분류하는 그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리니지 게임을 유치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고 합법화해준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광위 국회의원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산업육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가능케할 수 있는 게임 등급분류기관의 바람직한 설치 방식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단체 및 시민단체의 요구는 묵살 한 채, 철저히 업계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에 종속된 법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향후 온라인 게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시킨 문광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부분의 책임을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물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몇백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온라인 게임 기업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게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과 청소년과 아동의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게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을 즉각 삭제하라.

1,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라.

1,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1, 매체물 등급분류를 산업진흥법이 아닌 청소년보호 관련법에서 관할토록 하라.

1.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 시민단체에서 등급분류위원회에  50% 이상 위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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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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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

2006.04.27
16:22:12
(*.1.13.46)
돈벌이에 급급하여 아이들을 폭력물에 방치해두면 그 피해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것입니다.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손지원

2006.04.27
16:54:05
(*.242.31.21)
산업육성의 논리가 사회 전반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 때, 거룩한 분노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깨미동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일이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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